경찰, 尹 체포 가로막은 경호처장 현행범 체포하려 했다

공수처, 유혈 사태 우려해 불허한 것으로 전해져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기성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혈 사태를 우려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경찰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오늘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거고 불상사는 최대한 없어야 한다가 기본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그러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