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차장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내일 출석 요구
"경호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영장 집행 못해"
관저 수방사 55경비단과 경호처 200명으로 벽 쌓아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그러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관저 건물 내 진입을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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