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검토 착수

3일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에 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신청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근거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예고한 만큼, 집행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