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검토 착수
3일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에 배당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신청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근거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예고한 만큼, 집행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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