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반국가세력과 싸우겠다는 尹…사법 방해·선동 행위"

2일 성명문서 "내란 혐의 피의자의 사회적 갈등 조장" 비판
"경호처는 영장 집행 협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관계자를 통해 자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집회 현장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 제공) 2025.1.1/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선동적인 행위"라며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문을 내고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말고 체포와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지자에게 응원을 호소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자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며 응원을 유도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탄핵 직후 대국민 사과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에 '(책임자의) 승낙 불요'를 명시했다"며 "경호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 심리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당 차원의 방어 논리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