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보훈부, 군인 사망 예우 개선 권고 대부분 불수용"
유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등 권고 불수용
인권위 "헌신한 군인이 합당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유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와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4일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순직 유형 구분 제도 정비와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권고에 대해 '개선 방안 검토 추진' 의견 △군별로 전공사상(군인 사망, 질병)·재해보상 관련 상담·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 강화 권고에 대해 '전담 조직 신설 또는 인력 보강을 추진 중' 의견 △군인의 사망·질병·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 조항 신설 권고에 대해 '조치 완료 및 개선 노력 지속' 의견을 각각 밝혔다.
그러나 △모든 일반사망 병사(자해 사망 병사 포함)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 지급 권고 △유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권고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또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와 보훈부 보훈 심사의 통합 또는 상호 연계 권고에 대해서 '추진 곤란' 의견을 회신했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제도 정비 권고 △유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그 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권고 등에 대해선 '신중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6개 권고 중 3개 권고를 불수용하고 국가보훈부는 5개 권고 모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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