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장애인 조사시 무자격 조력인 배정은 차별"
"자격 없는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장애인 피해자 불이익 초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킨 데 대해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 A 씨는 지난 2월 한 지역 경찰서에서 폭행치상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을 배정했고, 이에 A 씨는 정당한 사법 절차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경찰청 매뉴얼을 참고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해 센터 직원을 배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진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명시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에 명시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것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A 씨 사건에 대해 진술조력인의 동행하에 재심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