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가 압색 불발에…공조본, '자료 임의제출 요구서' 발송

"압수수색 불승인 구체적 사유 소명해달라" 요구 첨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 중인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의 모습. 2024.1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해 경호처 측에 관련 자료 임의제출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관련 자료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하라고 두 번째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측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오후 5시 7분쯤 철수했다. 압수수색 집행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안가 현장을 비롯해 관련 영상이 저장된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며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바 있다. 대통령 안가는 계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계엄을 모의한 곳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안가에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MBC 등 10여 곳)을 적시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안가에 모였다.

경찰은 안가 CCTV를 확보해 계엄 해제 전후 상황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