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4지 전달' 안가 CCTV 압색 불발…경호처 대치 세 번째(종합)

대통령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무산…CCTV 확보 어려워져
대통령실 진입 세 번째 불발…경호처, 압색 제한 조항 내세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압수수색 중인 27일 오후 안전가옥에서 경찰 측 차량이 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4.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한상희 이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후부터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오후 5시 7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안가 현장을 비롯해 관련 영상이 저장된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며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바 있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계엄을 모의한 곳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안가에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적시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안가에 모였다.

경찰은 안가 CCTV를 확보해 계엄 해제 전후 상황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

압수수색 집행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에 그쳤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호처는 매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