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 정지 끝나면 2차 계엄" 전광훈 사랑제일목사 경찰에 고발돼

시민단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성탄절인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성탄 축하 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풀리면 2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라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 측은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2차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할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고발 대리인인 박성룡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는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는 셈이 돼 내란 선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