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특수단, 국회의장 공관 계엄군 투입 수사 착수
계엄해제안 가결 직후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군인 10여명 배치
경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수사 진행"
- 이기범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20일 뉴스1의 단독 보도([단독]'무장' 계엄군, 해제안 가결 후 국회의장 공관 배치…CCTV 포착)로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58분쯤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지 50여 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군인들은 이날 오전 4시 55분쯤 국회의장 공관이 있는 골목에서 철수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군 체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병력 투입이 우 의장 체포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추가로 공개된 CCTV에는 △4일 오전 1시 42분 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1시 50분 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 △4시 45분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지난 시점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 등이 담겨있다.
이후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경계 강화 목적으로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경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에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답"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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