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첩사 통화서 '체포조' 언급…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종합)
"방첩사 파견 요청, 현장 안내로 이해" 체포 가담 의혹엔 부인
검찰 수사에 불만…"휴대전화 압색 영장 사본도 못 받아 불합리"
- 박혜연 기자, 유수연 기자, 이강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이강 장시온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으며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첩사와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계장은 당시 통화 상대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 모 중령'이라고 신분을 밝혔다고 기억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왔느냐"고 질의했고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하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답했다.
모 의원이 "안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이 계장은 "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지역을 통행하고 인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경찰 역시 체포에 가담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 계장은 "당시 저희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계장은 '당시 국회 봉쇄하고 계엄군의 난입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의원까지 체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계엄법 위반으로 계엄사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이 계장으로부터 (방첩사 통화) 보고를 받고 저와 (서울청) 차장이 의사결정했다"며 "(체포조 동원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저희 실무자들한테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했다"며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검찰이 우 본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계장은 "저도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 당황했다"며 "특히 피의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받지 못해 당장 어떤 혐의점으로 수사받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우 본부장은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하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또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경찰이) 제일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7일 저녁 발부받아 그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김 전 장관이 검찰로 자진 출두했다"며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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