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사전 유출' 논란 연세대 수험생, 소송 취하…"실익 없어"
정시 접수 이후 선고라 실효성 없다고 판단…2차 합격자 26일 발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과 관련해 연세대학교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수험생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본안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1월 9일 내려질 예정이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정시 접수 다음 날이라서 소송으로 인한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가 배부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공정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법원에 시험 무효 소송과 해당 논술 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관련 1심은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세대의 즉시 항고로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연세대는 지난 8일 2차 시험을 실시 후 1, 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시험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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