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무회의 패싱 계엄령 선포, 법적 절차적 흠결 있어"
한덕수 내란 방조·묵인 등 혐의 "엄정 수사할 것"
- 정윤미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계엄령 선포 과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처리해야 할 총리는 내란 행위에 대한 묵인과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 본부장은 "그것에 대해 일차적인 조사는 했다"며 "고의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한 총리는) 이 국무회의가 법적으로 계엄령의 심의 절차로서 심대한 하자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이 계엄령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굉장히 반대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면서도 불법 계엄령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 이 불법 계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어찌 보면 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세 번 거듭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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