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상경 투쟁 막는 경찰 기본권 침해"…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비상행동 "경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침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시민단체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투쟁을 막는 경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발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2일 차 벽으로 트랙터의 서울 행진을 막은 경찰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경찰은 전날부터 차 벽으로 트랙터의 이동을 전면 차단하고 이를 항의하는 농민,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불법집회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경찰의 차 벽을 통한 트랙터 행진 금지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이 곧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트랙터를 몰고 상경 투쟁을 시도한 전농은 전날 오후 12시쯤부터 약 27시간 30분째(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과 대치 중이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이 대치 현장으로 모여들면서 남태령역 인근 과천대로 일대는 밤샘 대규모 집회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