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 있었다"…경찰, 조지호 진술 확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한 판사…'위치 추적' 요청도 받아
삼청동 '안가 회동'서 계엄 선포 인지…오늘 구속 송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9일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선 조사에서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호출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발표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과 김 부장판사 등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 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돼 경찰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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