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 있었다"…경찰, 조지호 진술 확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한 판사…'위치 추적' 요청도 받아
삼청동 '안가 회동'서 계엄 선포 인지…오늘 구속 송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9일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선 조사에서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호출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발표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과 김 부장판사 등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 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돼 경찰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