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檢송치…"국회·선관위 투입 경찰 입건여부 검토"(종합)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김봉식 수갑 찬 채 중앙지검 이송
'암투병' 조지호 경찰병원서 입원 조사…현직 경찰청장 첫 구속
- 박혜연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낮 12시 17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은색 SUV를 타고 이동했다. 남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서울청장은 수갑을 찬 상태였다.
지난 11일 새벽 긴급 체포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김 서울청장은 이날(20일)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다.
김 서울청장은 먼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후 검찰 내부 협의를 거쳐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송치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분간 입원 상태로 병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던 중 평소 앓고 있던 혈액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16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3시간여 앞두고 오후 7시쯤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수단은 또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중이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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