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30억원대 대출 사기로도 피소

경찰, 지난 5월 처남 김씨 입건…특가법 사기 혐의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67)가 30억대 대출 관련 사기 사건으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김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1월 피해자 윤 모 씨(49)에게 약 30억 원을 빌린 뒤 2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김 제조업' 법인인 A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윤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빌린 돈으로 해당 회사 명의의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김 씨가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10채를 담보물로 제공했고, 나머지 10억 원은 A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김 씨가 추후 담보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씨는 가족 명의로 된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또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대출 브로커 행세를 통해 수수료 10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지난 11일 추가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에서 시행한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중 350억원가량이 부정 대출에 연루된 것을 파악하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