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에 또 좌절된 압색…'국가상 중대 이익' 돌파구되나

군 비밀 이유로 압수수색 거부…대통령실 압색 전례 없어
'국가상 중대 이익' 인정되면 압수수색 거부 못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또다시 '군사 기밀'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압수수색이 번번이 군사 기밀을 앞세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국가의 중대 이익에 부합하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압수수색 거부가 국가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경찰·공수처,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 실패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후 4시5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인 17일에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후 협조 여부를 이날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철수한 바 있다.

앞서 공조본의 일원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출입 기록 등이 그 대상으로 적시됐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이뤄진 전례가 없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원 직무상 비밀을 요할 경우 책임자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 때문에 청와대 등 압수수색이 진행될 땐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임의 제출된 자료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영장이 집행됐다. 기관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 범위에 맞게 관계자들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오는 식이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의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한 것을 제외하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군사상 비밀' 맞서 '국가상 중대 이익' 소명해야…강제 수사 전환 목소리도 ↑

경호처의 비협조를 뚫을 방법으로 '국가상 중대한 이익' 등 예외 사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소속된 A 교수는 "군사상 비밀 조항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진입 후 국가 안보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압수할까 봐 예외 사항을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조직을 동원해 내란을 기획한 다음 군 비밀이라며 압수수색을 피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며 "국가 안보가 문제라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특정하게 하고 내부를 수색하게 한 뒤 특정 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받아오면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수사기관은) 예외 사유인 국가상 중대한 이익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만 갖고 가는 것보단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중대 이익' 부분을 소명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 비밀' 및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외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다. 또 내란죄를 입증할 정보가 실제로 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노력이 실제 압수수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압수수색 등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전환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검찰(15일)과 공조 본(18일)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