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 내란 선동 의혹 자유통일당 관계자 피소
평화나무, 판례상 내란 선동죄 여지 있어…경찰청 고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한 극우 기독교 세력을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통일당 관계자인 김 모 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다.
김 씨는 지난 8일 교회 예배 후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룡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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