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 내란 선동 의혹 자유통일당 관계자 피소

평화나무, 판례상 내란 선동죄 여지 있어…경찰청 고발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광훈 세력 내란선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한 극우 기독교 세력을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통일당 관계자인 김 모 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다.

김 씨는 지난 8일 교회 예배 후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룡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