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에 여인형 비화폰 압색 영장 신청…첫 사례
'검찰 패싱' 영장 신청…공수처 청구권 활용
압색·통신 영장만 법적 근거…신병 확보는 공수처 주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해당 영장에 따르면 여 사령관의 비화폰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의 비화폰 서버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 대신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전사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반려하는 경우가 나오자 경찰은 지난 11일 공수처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공조본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영장 등을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신병 처리는 공수처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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