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서울남부지법,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유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 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이후 A 씨가 거절하자 다시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4월 성폭력을 신고되자 A 씨를 면직시키려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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