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집단 마약' 깐부 회원·전문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 배모·정모 회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전문의 이모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업무 수행 가능 판단"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학가에서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일당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정 모 씨(22·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깐부 회원은 아니지만 회장 염 모 씨(31·남)로 부터 마약을 구매해 보관·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투약 당시 이 씨와 함께 있었다. 또 염 씨로부터 별도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재담배를 구매해 흡연한(매수·투약)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부원과 자리를 빠져나와 지인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향정)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염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MDMA) 1g을 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다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동성이 있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씨 경우 의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최대 106만 원 상당 추징금도 명했다.
한편, 대학가 집단 마약 사태의 정점 깐부 회장 염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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