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도 안 받았다' 김남국, 檢 징역 6개월 구형에 '울컥'(종합)
변호인 "코인 재산 등록 대상 아냐"…공소기각·무죄 주장
검찰, 징역 6개월 구형…"자신 보유 코인 신고 안할 목적"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면서 울먹였다.
그는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며 "그런데 지난해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대선 비자금, 뇌물 등 단서조차 없는 혐의 내용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8개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자 검찰은 이 사건 혐의조차 고지하지 않고 6일 만에 기소했다"며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했는가 생각해 보면 올바른 수사·기소인지 잘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리위는 국회의원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수 있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서면 요청을 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코인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신고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직자 이전부터 코인 거래를 했지만 법령상 코인이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재산 공개가 안 된 건 입법 부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법리상 중간 코인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미신고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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