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 영장 기각돼"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
- 김민수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7일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덧붙였다.
삼청동 안가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이 적힌 A4 한장짜리 문서를 전달한 곳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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