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종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정보사 관계자들과 계엄 사전 논의 정황
검찰 긴급체포 불승인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수처에 이첩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 국수본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2024.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 특수단은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함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지만,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긴급체포를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에 관할권이 없다고 긴급체포를 불승인했기 때문에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