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에…경찰 "유감이다"

"경찰, 내란죄 명시적인 수사 주체" 수사권 없는 檢 겨냥
검찰 "군사법원 규정 등에 위반해 불승인했다"고 설명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유수연 기자 = 검찰이 문상호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데 대해 경찰이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오후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긴급체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문 전 사령관은 석방된 후 본인이 희망해 추가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문 전 사령관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현재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