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분에 10만원'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

휴대전화·계좌 대여해준 8명도 불구속 입건

7일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 오는 8일부터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4.3.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30대 싱글맘을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사망하게 만든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30대 남성 A 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대여해 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30대 싱글맘인 B 씨는 지난 8월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수천%대의 초고금리로 대출을 내준 뒤, B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가 사망하기 약 열흘 전 경찰은 B 씨의 지인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했지만, 이런 상황이 서울경찰청에 뒤늦게 보고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과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 검거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