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직무정지된 尹, 긴급체포·체포영장 '경호처' 뚫을까

긴급체포의 경우 법적 근거 들어 막힐 가능성 높아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 막더라도 여론전 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경호처다. 실제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에 그쳤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을 이유로 경찰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막았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바 있다.

실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진행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들어 체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한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저에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 이 같은 요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가 아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경호처와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의 경우 요건을 들어 경호처가 막을 법적 명분이 있지만, 체포 영장 집행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막더라도 결국 여론의 압박에 의해 체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