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13일 구속 기로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영장심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측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