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방첩사 계엄 사전 협력 의혹에 경찰 "사실무근"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 없어"
"계엄 선포 1시간 뒤 영등포서 형사 10명 명단 제공"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협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은 12일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또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기동대 배치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해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이다.
단, 국수본 측은 계엄령 선포 약 1시간 뒤인 3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법을 보면 계엄사령부가 행정과 사법을 총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서 국회 현장에 있던 직원 명단을 준 것일 뿐 인력을 지원하진 않았으며, 사전에 연락하진 않았다"며 "실제 영등포서 형사들과 방첩사 직원이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수본과 방첩사 간 맺은 업무협약(MOU)이 계엄 준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수본은 "MOU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공조협정 제3조에 규정한 합동수사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범죄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 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시 상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계엄시 운영하는 합동본부수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MOU 내용을 공개하며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에는 △양 당사자 간 교육과정 상호 개방 및 교관 지원 △각종 훈련·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구체적으로는 국군방첩학교 특별 교육과정에 국수본 소속 안보수사관을 포함하고,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