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조치된 '국회 봉쇄' 국회경비대장…신임 인사 임명

계엄 사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지시받아 국회 봉쇄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회경비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입건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인사 조치하고 신임 대장을 임명했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목 전 대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신임 국회경비대장으로 김형록 총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목 전 대장은 내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전면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국회경비대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13명으로, 경찰 지휘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 서울청장, 목 전 대장 등 3명이다.

한편, 신임 국회경비대장으로 임명된 김 총경은 직전에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을 맡았으며, 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을 역임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