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청장 대행 "조지호·김봉식 내란 혐의 수사 보고받지 않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 체포되면서 직무 배제"

경찰청장의 체포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정윤미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있지 않다"며 "(관련 내란죄로 피의자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긴급체포에 따라) 직무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청장 대행은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저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수사를 포함한) 특사단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특수단에서도) 저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경찰의 개별 사건에 (청장은) 관여할 수 없다"며 "(예외적인) 전국적인 사건엔 관여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국수본부장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규정됐다. 다만 테러와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다.

이 대행은 조 청장이 11일 새벽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법 제15조에 따라 청장 대행을 하고 있다.

이 대행은 "긴급체포는 사고(事故)에 대한 해당한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사고에 따른 직무배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행은 전날(11일) 전국 경찰 지휘부 긴급 영상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특별수사단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국 지휘부가 특수단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