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오늘 중 경찰청장·서울청장 신병처리 여부 결정"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발부 안될 경우 즉시 석방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 청장, 김 서울청장의 신병 처리 방침에 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오늘(12일)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11일) 새벽 3시 43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한 데에는 이들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구속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