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오늘 중 경찰청장·서울청장 신병처리 여부 결정"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발부 안될 경우 즉시 석방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 청장, 김 서울청장의 신병 처리 방침에 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오늘(12일)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11일) 새벽 3시 43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한 데에는 이들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구속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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