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경찰에 긴급체포…사상 초유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조사 약 11시간 40여분 만에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강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3시 4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호송차로 이송됐다. 경찰 소환 조사 약 11시간 40여분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 서울청장은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 뒤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청장도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다. 경찰 특수단은 김 서울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수단은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화 내역을 분석해 왔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경찰 지휘부는 조 청장을 비롯해 김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이다.

한편,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12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