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 언론인·SNS 작성자 등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및 사이렌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SNS 계정주 및 채널A·주간조선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동덕여대 학생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언론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작성자 등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엔 시위를 반대하는 재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 계정도 포함됐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의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자와 SNS 게시글 작성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36명 중엔 '동덕여대 폭력시위 반대 재학생 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총학생회장 등을 사칭하며 명예훼손성 글을 유포하거나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살해 협박, 성적 모욕 등 각종 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성적 모욕, 살해 협박 등의 범죄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