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들 "尹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반대"

10일 오전 취임 예정…경찰이 시위대 건물 진입 제지
박선영 "출근 저지 투쟁이 헌정 유린…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10일 제3대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박 위원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폭력피해 유족들이 10일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출근 저지를 위한 시위에 나섰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또 박선영은 윤석열의 계엄에 동의하고 사회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 수괴에게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선영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군경이 오인 실수해 죽였다며 군과 경찰의 민간인 학살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역사 인식과 과거청산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의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진실화해위 건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족들은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보려고 한다", "왜 경찰이 방해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가 건물 앞이고, 건물 관리를 위해 '시위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유족들을 제지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10일 제3대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박 위원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임식 참석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제지 당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며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라고 공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도 전날 박 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송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 행위는 부당하며 과거사정리법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탄핵되고 내란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대통령이 탄핵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위원장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민의 규탄 의견을 비난하고 '국회 해산이 맞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번 신임 위원장 임명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며 진실화해위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처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매일 신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동고동락한 동료 직원분들에 대한 죄송함과 고통스러움, 그리고 항의의 의사를 담아 사직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위 기본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