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에게 보고 안 해…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경찰청장,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없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남해인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란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해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해 일체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안 하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특별수사단) 단장이고, 단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경찰청장에게)안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과 민주노총 등 야권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들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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