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 제한 없어"
"정부·군 관계자, 자료 임의제출 수색 적극 협조해야"
"내란죄 수사 주체로 책임감 무거워…한 점 의혹 없이 수사"
- 박혜연 기자, 이기범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이기범 남해인 기자 =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기도 한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이어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지난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과 민주노총 등 야권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들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한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가, 지난 8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우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수사팀을 확대·격상했다.
특수단은 지난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혐의 구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향후 "비상계엄이 발령된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선관위 피해상황,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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