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접수…"법리 검토 중"

공수처, 검경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
내란죄 수사권 쥔 경찰, 검찰 합동수사 제안 거절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 국수본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2024.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으로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첩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즉각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