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명령이 위중…위법이라 생각 안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계엄군 진입, 전달받은 적 없어"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느냐' 질문에 '묵묵부답'…"부끄러운 줄 알라"
- 박혜연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지난 3일 밤 국회 출입 통제를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명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목 대장은 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봉쇄 행위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제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국회를 경호하는 것이 임무 아니냐'고 되묻자 목 대장은 "대통령 명령이 위중하다"며 "그 명령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당시 위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 대장은 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이 "국회 봉쇄와 계엄군 진입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목 대장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 경내로 무장 병력이 침투하고 있는데 '오로지 계엄군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어떤 짓을 해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목 대장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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