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문 없이 전화로 국회 통제…경찰, 포고령 수신 전 투입

경력 국회 투입 23시 37분…포고령 수신은 다음날 0시 7분
김봉식 서울청장 "본청 지침 받아 국회 출입 전면 통제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뒤 경찰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공문이 도착하기 전, 계엄사령관의 구두 요청을 듣고 국회를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는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로부터 4일 오전 0시 7분쯤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오후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당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이후 나온 언론보도로 포고령 공문을 보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경찰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포고령 공문이 경찰청에 도착하기 약 40분 전에 국회에 경찰력을 보낸 셈이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며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표되면 모든 행정기관을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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