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국회 통제 위법성 인식해 처음엔 거부…결국 포고령에 지시"

"결국 포고령에 국회 통제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국회 출입통제' 요청에 위법성을 인식해 거부했다가 포고령 내용을 보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 통제는)계엄사령관 요청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청장에 "청장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조 청장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부했던 것"이라며 "포고령 내용을 보고 계엄법에 따라 (출입 통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박안수(계엄사령관)와 밤 11시 30분 정도에 전화 통화를 하고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냐"고 질책했고 조 청장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모든 것을 고려해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