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국회 통제 위법성 인식해 처음엔 거부…결국 포고령에 지시"
"결국 포고령에 국회 통제 지시"
- 박혜연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국회 출입통제' 요청에 위법성을 인식해 거부했다가 포고령 내용을 보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 통제는)계엄사령관 요청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청장에 "청장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조 청장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부했던 것"이라며 "포고령 내용을 보고 계엄법에 따라 (출입 통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박안수(계엄사령관)와 밤 11시 30분 정도에 전화 통화를 하고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냐"고 질책했고 조 청장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모든 것을 고려해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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