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수수료 108억 불법 수취…조직원 111명 검찰 송치

피해자 7800여명…콜센터·실행조직·자금세탁 등 역할 분담
경찰 "대출 중개업체가 수수료 요구 시 불법" 주의 당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불법 대부중개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총 1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차 콜센터 △2차 실행조직 △3차 수익금 세탁조직으로 역할을 구분,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지원 대출상품 등을 알선하며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었다. 이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수수료나 수고비, 의뢰비, 보증료, 수임료 등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정부지원 금융상품은 이자율이 낮지만 대출 승인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소개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7829명으로부터 860억여 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10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콜센터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의 배너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대출을 상담하며 수수료를 고지했다. 이어 2차 실행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3차 조직은 수수료가 입금되면 자금을 세탁해 현금으로 2차 업체에 전달하는 식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 교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불법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10월 23일 마지막으로 이들을 모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총책 A 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 9월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 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