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尹 내란죄 혐의 수사 의지 있다…안보수사단에 배당"
경찰청 국수본, 윤 대통령 내란·반란죄 고발건 안보수사단에 배당
국수본부장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
- 이기범 기자, 홍유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홍유진 유수연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했다며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우 본부장은 5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
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또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유관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동 수사 본부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란 혐의 수사는 지난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이후 처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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