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구시대 악법 핑계로 소환…국민투표 안내했을 뿐"

전희영 위원장 출석 앞서 "당당히 수사받고 더 힘차게 할 것"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문 게재로 공무원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고 있다"고 경찰과 정부를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활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오늘 당당히 수사받고 더 힘차게 광장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여는' 변호사는 회견에서 "전교조의 사용자는 정부고, 노동법에 근거해 전교조가 교육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노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 뿐, 정치적 무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의 국민투표 참여 독려문을 게재해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소환 조사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또는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