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구시대 악법 핑계로 소환…국민투표 안내했을 뿐"
전희영 위원장 출석 앞서 "당당히 수사받고 더 힘차게 할 것"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문 게재로 공무원법 위반 혐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고 있다"고 경찰과 정부를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활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오늘 당당히 수사받고 더 힘차게 광장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여는' 변호사는 회견에서 "전교조의 사용자는 정부고, 노동법에 근거해 전교조가 교육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노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 뿐, 정치적 무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의 국민투표 참여 독려문을 게재해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소환 조사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또는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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