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바다 만들어 보자" 자리 양보 요구에 폭행한 20대…집행유예

상해, 협박, 모욕 혐의…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물리력 행사한 시간과 발언 내용 죄질 좋지 않아"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모습 로고 …

(서울=뉴스1) 유수연 김예원 기자 =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피해자 B 씨(남·39)로부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고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하며 멱살을 흔들고 폭행했다.

지하철 공사 직원이 A 씨와 B 씨를 하차시킨 후에도 A 씨는 B 씨의 팔 부위를 잡고 스크린도어에 밀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 씨를 제지하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B 씨를 위협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