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토론' 서울청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행정소송 제기
경찰,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수사 불송치 결정
정보 공개 청구에 "직무수행 곤란한 정보" 이유로 거부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련 수사 기록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국민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사건의 수사 기록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참여연대 관계자를 신고인 조사한 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6개월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제출·진술한 서류, 증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기록 및 취득한 수사 기록 일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라며 '고발인 제출·진술한 서류'만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이 피고발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 기록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방법 및 절차가 공개될 우려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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