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방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29일 구속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지난 9월 보완수사 요구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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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찰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5월 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KDDX는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000톤급 신형 구축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개념 설계 사업자였던 한화오션을 제치고 0.056점 차이로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방사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왕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 9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보강 수사 후 추가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구속영장 신청 사유였던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는 한화오션 측 고발 건과 관련이 있어 해당 고발 건과 같이 판단할 전망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