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 파티서 추락사한 경찰에 케타민 판매한 30대, 징역 5년 구형
친구 사망 후 수사 예측하고 피부과에서 케타민 시술…죄질 불량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파티에서 케타민을 공급한 문 모 씨(35)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42만원 상당의 가납명령 이수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친구가 사망한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예측하고 피부과에서 케타민 시술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수년간 마약을 투여 및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측은 검찰 측이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씨도 이날 가져온 반성문에서 "경각심 없이 마약 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태도는 제 잘못"이라면서도 "전 제 친구에게 마약을 주지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 씨는 2023년 6월 케타민 3g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서울 종로구에서 지인 2인과 케타민 등이 혼합된 마약 가루를 흡입하고 지난 4월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문 씨에 대한 공판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문 씨에 대해 이번 공판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문 씨 측의 기일 변경 요청 및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문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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