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첫 메시지 제외한 모든 메시지 스토킹·협박 혐의 인정돼
피고인 "메시지 차단당한 줄 알고 일방적으로 감정 표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2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30시간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메시지를 같은 날 여러 번 전송했는데, 이 중 첫 메시지는 의사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오 씨가 보낸 첫 메시지를 캡처해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메시지 이후에 보낸 메시지부터 스토킹 범죄 요건인 거부 의사 표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3년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맞아야 한다' 등 협박을 일삼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메시지를 10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오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은 인정했지만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 왔다. 하지만 27일 선고를 앞두곤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일방적 감정 표출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 씨는 지난 변론종결일에서 "창피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째 디엠을 보낼 땐 그가 읽지 않아서 차단당한 줄 알고 일방적으로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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